요약
- 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했다면 1년차 때 연차유급휴가 26일 생김
2018.05.29일 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신입사원(0년차)도 1개월 동안 출석율 80%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리고 1년차가 되는 순간 기존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긴다. 1년차 이면서 0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0년차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1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해 1월까지 써야한다. 0년차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에(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년 계약직에게도 계약 만료시 미사용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단 하나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돈으로 받지 않고 연차를 사용해도 되지만 1년 계약직이 연차를 쓰는 게 쉬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연차수당계산기
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밖에 없었다. 사실상 신입사원에게는 휴무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직종이나 직무, 산업별로 연차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쉬지 못한다면 돈이라도 꼭 받았으면 한다. 노동자는 늘 고달프다. 간혹 연차를 쓰지 못하게 눈치를 주거나, 거절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노동자는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쓸 권리가 있으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생활을 하면서, 회사는 법대로, 노동자는 회사 마음대로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인사팀은 언제나 노동법을 들먹이며 노동자를 압박한다. 반대로 노동자가 법조항을 들이밀면 회사의 <내부규정>이라며 발뺌하기 일쑤다. 게다가 사용자는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언제나 새로운 노동자를 구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다르다. 4대보험 외의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의 상황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는 <해고>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압박에 상시적으로 시달린다. 임원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을 바탕으로 회사와 싸울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또한 슬픈 것은 실제로 싸우게 된다 해도 노무사 혹은 변호사 비용, 동료직원들과의 관계악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재판의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노동환경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 조금의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등골이 서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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