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시간급 : 8,590
일급(8시간 기준) : 68,720
1주 주휴수당 : 68,720
월급 : 1,795,310
인상률(인상액) : 2.87%(240원)
심의의결일 : 2019.07.19
확정고시일 : 2019.08.05
* 주휴수당.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
계산기
주휴수당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연봉 http://job.cosmosfarm.com/ko/calculator
2020 최저임금
8590원(240원, 전년대비 2.87% 인상)
*2019 최저임금 = 8350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 / 금융위기 이후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인상률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시>
179만 5310원(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
*2019 월환산액 174만 5150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
노동자위원 8880원 제시(6.3% 인상)
사용자측 8590 제시(2.87% 인상)
27명 위원 전원 참석, 사용자안 15표, 노동자안 11표 기권 1표
사용자안 채택
자영업
총 자영업자 485.5만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8.6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6.9만
최저임금 받는 계층은 대부분 저소득층 - 아르바이트, 여성돌봄보호사, 노인일자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181333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06&efYd=20190115#0000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44387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kost/1/index.action?bmode=read&cd=S002001
'시사 I 정책 I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입사원 연차 <0년차도 11일 쉰다> (0) | 2019.11.17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리 2019 기준 (0) | 2019.11.1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0) | 2019.03.22 |
[전문]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20190301 (0) | 2019.03.02 |
2019 최저임금 정리 (0) | 2019.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