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I 정책 I 세상

2019 최저임금 정리


2019 최저임금  - 산입범위/연봉/월급/계산기/인상률/주휴수당/실수령액/식대포함

그리고 수당


요약

시간급 : 8,350

일급 : 66,800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1,745,150

인상률(인상액) : 10.9%(820)

심의의결일 : 18.7.14

결정고시일 : 18.8.3


연봉계산기 

http://job.cosmosfarm.com/ko/calculator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 = 기본급 + *제수당(當/모든 제+손 수+마땅 당



제수당 = 법정수당 + 임의수당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연차미사용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일만근시 통상임금 100%

퇴직금


법 개정 -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8인 중 160인 찬성으로 국회 통과. 

핵심내용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


산입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까지 최저임금에 산입

- 월 최저임금의 25% 이하인 *정기 상여금과7%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

*복리후생비 - 식대/숙식비/교통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는 산입범위 제외

[이 같은 산입범위 확대는 2019년부터 적용. 연차별로 비율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


+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 

1.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2. 연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야간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외의 임금)

3.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 참조.



취업규칙 변경



참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국회회의록20대360회5차국회본회의/고용노동부고시제2018-63호/국립국어원소리샘/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