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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반드시 쉬게 만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사용자)가 노동자(근로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한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즉, 회사가 나에게 미리 연차를 쓰라고 종이 혹은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로 통보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자에게는 쉴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지급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취지로 보인다. 노동자가 쉬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어떤 과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

710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및 사용

720

(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721~ 1031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위 자료는 회계연도(1.1일 부터 12.31까지 휴가 산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1) 회사는 노동자에게 6월 30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일수를 통지하고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을 촉구

2) 노동자가 사용시기와 계획을 통보하면 그대로 시행.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3)으로 이동

3) 회사는 7월 21 ~ 10월 31일 사이에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서면으로 통지

4) 2,3 에 따라 휴가사용시기가 정해진 경우에도 노동자가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노출시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지급의무 발생.





*서면 

회사는 1)과 3)의 절차 진행 시 반드시 실물 종이로 통보해야 함. 구두, 게시판에 게재,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통보는 서면통보로 인정하지 않음. 극히 예외적인 경우, 회사의 모든 업무처리 절차가 전자화되어 종이문서로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통보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 조차 '가능성'으로 언급. 대부분의 경우 '종이'를 쓰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임.






회사에서 연차를 쓰는 일은 쉽지 않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모든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휴가 기간에도 회사일이 신경쓰일 때가 많고, 또 다녀와서 쌓여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버겁다. 써도 문제 안써도 문제다. 그래서 조금씩 법을 공부하고 있다. 꼭 소송을 걸거나 사내 노동운동을 하는 등의 큰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큰 힘이 된다. 그래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아주 최소한의 법적장치는 있다는 그런 위안을 얻어서일까. 몇 번 이고 상상한다. '그만 둬야지' '때려 치워야지' '확 노동위원회로 가버려야지' 그런 머리 속 싸움에서 이길 때에도 노동법이 요긴하게 쓰인다.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직원카드로 퇴근을 찍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일을 했다' '연차 도중에 회사에서 출근해줄 수 있냐는 전화가 왔다. 항상 있는 일이다'. 국내 어느 대기업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사례다. 이런 현실과 문화 속에서 연차수당, 촉진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착취를 당연히 여기는 회사와 거기에 너무도 익숙해져버린 노동자들. 나 역시 이런 저런 핑계로 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명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했으리라 다짐하며 위안을 삼는다.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간은 길며, 생산성은 낮다. 또한 석유화학/조선/철강/자동차 등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무너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 라도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연차를 쓰는 날이 오면 좋겠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137

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3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H6IA7NY

https://www.yna.co.kr/view/GYH20180506000100044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