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
장기임대주택 / 장기 전월세 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세권,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100년 목표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
벽식구자->기둥식구조
세대내 평면 병경 및 배관.설비 교체 용이
재건축 횟수를 줄여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감소
30년 이상 임대 보증, 분양X 분양우선권X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예정
중앙부처 협의 중
대상 무주택자 누구나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518호)을 장수명주택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경기도 무주택자 44% 중 정부수혜 8%, 36% 전월세 임차가구.
임대료 상한
가구별 중위소득의 20%(RIR 20%)
임대료 수준.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평당 2천만원 가정.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 기준.
1인 가구(전용 26㎡, 공급면적 13평)는 283,000원(RIR 16.1%)
2인 가구(전용 44㎡, 공급면적 20평)는 397,000원(RIR 13.3%)
3인 가구(전용 59㎡, 공급면적 25평)는 485,000원(RIR 12.5%)
4인 가구(전용 74㎡, 공급면적 30평)는 573,000원(RIR 12.1%)
5인 가구(전용 84㎡, 공급면적 34평)는 634,000원(RIR 11.3%)
임대보증금
1~2인 가구 월세의 50배, 3~5인 가구 월세의 100배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2)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3)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
(4)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기본주택
첫째,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공급
둘째, 무주택자 누구든지 입주 가능
셋째,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넷째, 공공사업자가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즉 본전이 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
분양중심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거안정과 국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을 수돗물과 같은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제공하여 주택이 자산증식이 아닌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행 공공임대주택 역시 당초 계획 물량 준수하여 공급
3기 신도시 중 경기도공사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수의 50% 이상 공급 목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 경기도형 기본주택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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