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최저임금 정리 2019 최저임금 - 산입범위/연봉/월급/계산기/인상률/주휴수당/실수령액/식대포함그리고 수당 요약시간급 : 8,350일급 : 66,800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1,745,150인상률(인상액) : 10.9%(820)심의의결일 : 18.7.14결정고시일 : 18.8.3 연봉계산기 http://job.cosmosfarm.com/ko/calculator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 = 기본급 + *제수당(諸手當/모든 제+손 수+마땅 당) 제수당 = 법정수당 + 임의수당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연차미사용수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