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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노동자를 반드시 쉬게 만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사용자)가 노동자(근로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한 경우, 사용자에게 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즉, 회사가 나에게 미리 연차를 쓰라고 종이 혹은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로 통보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자에게는 쉴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지급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취지로 보인다. 노동자가 쉬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는 어떤 과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촉진제도 절차실시 기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7월 10일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및 사용7월 20일(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7월 21일 ~ 10월 31일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근로자 .. 더보기
신입사원 연차 <0년차도 11일 쉰다> 요약 - 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했다면 1년차 때 연차유급휴가 26일 생김 - 1년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 2018.05.29일 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신입사원(0년차)도 1개월 동안 출석율 80%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리고 1년차가 되는 순간 기존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긴다. 1년차 이면서 0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0년차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1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해 1월까지 써야한다. 0년차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에(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년차가 종료한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