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자를 반드시 쉬게 만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사용자)가 노동자(근로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한 경우, 사용자에게 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즉, 회사가 나에게 미리 연차를 쓰라고 종이 혹은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로 통보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자에게는 쉴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지급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취지로 보인다. 노동자가 쉬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는 어떤 과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촉진제도 절차실시 기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7월 10일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및 사용7월 20일(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7월 21일 ~ 10월 31일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근로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