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입사원 연차 <0년차도 11일 쉰다> 요약 - 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했다면 1년차 때 연차유급휴가 26일 생김 - 1년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 2018.05.29일 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신입사원(0년차)도 1개월 동안 출석율 80%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리고 1년차가 되는 순간 기존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긴다. 1년차 이면서 0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0년차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1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해 1월까지 써야한다. 0년차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에(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년차가 종료한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