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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신입사원 연차 <0년차도 11일 쉰다> 요약 - 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했다면 1년차 때 연차유급휴가 26일 생김 - 1년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 2018.05.29일 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신입사원(0년차)도 1개월 동안 출석율 80%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리고 1년차가 되는 순간 기존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긴다. 1년차 이면서 0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0년차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1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해 1월까지 써야한다. 0년차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에(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년차가 종료한 다.. 더보기
2019 최저임금 정리 2019 최저임금 - 산입범위/연봉/월급/계산기/인상률/주휴수당/실수령액/식대포함그리고 수당 요약시간급 : 8,350일급 : 66,800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1,745,150인상률(인상액) : 10.9%(820)심의의결일 : 18.7.14결정고시일 : 18.8.3 연봉계산기 http://job.cosmosfarm.com/ko/calculator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 = 기본급 + *제수당(諸手當/모든 제+손 수+마땅 당) 제수당 = 법정수당 + 임의수당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연차미사용수당=.. 더보기